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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정리

MerCSsm 2022. 10. 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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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2.11.18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

mcs84.tistory.com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발의 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추측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사람들이 써오다가 굳어진 약어인 것 같습니다. 정부 기관의 공식 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은 잘 안 나오더라구요. 혹시 검색이 잘 안되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 혹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도 검색해 보시면 원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의 지원 사업을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처음 내용을 접했을 때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수준 안에서 그나마 쉽게 정리를 해 볼까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이해에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신청을 해보려는 시점의 시각에서 순차적으로 알아가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고 싶으시겠지만 차분히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내려가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보아야겠죠?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만족 필요)

 일단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기준값으로 쓰이지만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국 선정 기준은 더 아래에 나와있는 테이블 표의 소득인정액을 보면 되니까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준인 583,444원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944,812 X 0.3)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에는 위의 표와 같이 4가지의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 있고 각 급여별로 수급자가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95만원인 경우 972,406원 이하인 관계로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위의 표를 보고 '우리 가구의 수입은 표보다 낮으니 신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외의 재산을 소득환산율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

 

 

(3)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소득인정액만 만족한다고 해서 수급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③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 조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생계급여)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제 수입 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어떻게 계산하는 지를 알아야 되겠죠.

 

※참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①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②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④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3)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다)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라)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가) 생계·주거·교육급여 :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용

 

(5)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조사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측정하기 위한 재산조사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들이 포함됩니다.

 

(1) 일반재산 

기초생활보장-일반재산
일반재산의 범위

 

기초생활보장사업-주거용재산
주거용 재산
주거용재산-공제액
주거용 재산 공제액

 

 일반재산은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일반재산에도 주택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주택류(?)는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 양측에 모두 포함됩니다. 위의 표에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오니 예시를 참조하여 꼭 유념하세요. 두 항목은 소득환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4) 기타 산정되는 재산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재산의 유형이 다양하고 소득환산액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쓰면 오히려 복잡해질 것임이 확실하니 가장 대표적이면서 흔히 있을 법한 내용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주거용재산(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한도액 범위 까지만 1.04%입니다. 초과분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반영됩니다.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3)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4) 금융재산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반영)

 ①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원 공제

 ②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③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5) 자동차 (환산율 월 100%)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사용자동차이냐, 생업용이냐, 일반용이냐에 따라 그리고 cc, 연식마다 다릅니다만 장애인사용자용과 생업용을 제외한 어지간한 경우에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6) 부채 (재산가액에서 차감)

 ①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② 금융회사 대출금

 ③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④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⑥ 개인 간 부채(사채)

 


결론

 

 상당히 내용을 정리한다고 한 것이 정도입니다. 내용 중에 생략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어 보이실 것 같은데  차후 목차가 정리된 파일을 업로드할 테니 여기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 (소득수준 파악 → 재산 환산액 파악(주로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하신 후, 그 자료에서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만 만족한다고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관련 내용도 만족시켜야 합니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파악하면 질려버릴 수 있고, 어찌 보면 다른 파트이기 부양의무자 내용은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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