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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금 끝내기 (퇴직금, DB형, DC형, IRP) >

MerCSsm 2022. 10. 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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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다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퇴직금-DB형-DC형-IRP
퇴직금, 퇴직연금 끝내기


퇴직금 VS 퇴직연금    

 

 2022년 4월 14일부터 법률 개정으로 퇴직금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들으면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다 같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단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일분의 평균임금(or 통상임금) X 일한 연수

  →1일 평균임금(or 통상임금) X 일일 근로시간 X 30 X 근무일수 ÷ 365  <더 정확한 계산법>

 

 사업주가 평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죠.

 

(2) 퇴직연금 제도

 그래서 나온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퇴직금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적립금이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쌓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구분됩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라고 부른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은 금액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때 적립금 운용의 주체는 회사가 됩니다. 적립한 자금으로 이득이 생기면 회사 몫, 손실이 생겨도 회사 책임이며 퇴사 시에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예시.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DB) 퇴직금 금액

임금상승률 : 2%기준, 승진반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0만원 102만원 104만원 106만원 133만원
사원 사원 사원 사원 대리
133 X 5 = 665만원

DB형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기대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가 유리합니다. 임금 상승에는 승진도 꼭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

①승진 기회가 많은 근로자

②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업의 근로자

③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

④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

⑤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근로자

⑥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

 


<위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기준인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적어 두었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퇴직금입니다.>

 

 아래는 퇴직연금제도의 DB형에서도 단순히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금액이 더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동부 회시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확정급여형 퇴직금 급액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사업주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익을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운용수익의 기여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라고 합니다.

 

예시.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C) 퇴직금 금액

임금상승률 : 2%기준, 승진반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0만원 102만원 104만원 106만원 133만원
사원 사원 사원 사원 대리
100 + 102 + 104 + 106 + 133 = 545만원 +@(운용수익)

DC형의 경우 기대 투자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유리합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①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

②승진 기회가 적은 근로자

③상대적으로 불안한 기업의 근로자

④임금상승률이 정체되거나 낮은 근로자

⑤이직이 작은 업종의 근로자

⑥투자에 자신이 있는 근로자

 

 

(3) 개인형 퇴직연금(IRP)

 예전과 비교하여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죠. 퇴직연금 제도에는 퇴직금을 중도 소진하지 않고 퇴직 연령 시기까지 잘 쌓이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혹은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되던 퇴직금이 이직 등으로 인해 중도 퇴사가 되면 인출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쓰이는 계좌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입니다. 금융기관 간의 이전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IRP계좌로 받아버리면 수수료가 들지는 않을 테니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네요. IRP로 수령하는 경우 해지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메기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더 상세한 내용은 글 상단 링크의 이전 글들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DB로 운용되고 있던 경우에는 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IRP계좌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는 부분이 변경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IRP에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수령과 상관없이 따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여윳돈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전 글들 참고해 주세요.)

 

1.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DC, IRP, 연금저축 통합) - DC는 추가 납입금의 경우만

2. 세액 공제

50세 미만 : 연 최대 700만원 / 50세 이상 연 최대 900만원

3.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5,500만원 초과 13.2% 


마치며

 

 이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여러 운용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기업도 있겠지만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신 곳이라면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운용을 채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DB, DC에 번갈아 가입이 가능하거나(변경 필요시 분기 별 변경 가능 등) 혼합형으로 운용(DB 50% + DC 50% 등) 하는 기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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