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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
MerCSsm 2023. 1. 9. 08:55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ʻ근로자는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단, 1년이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한다.)ʼ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 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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