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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산정

MerCSsm 2023. 1.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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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퇴직금 산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산정


<질의>

 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학원생들의 등록 상황, 강의 진행 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 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 측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 승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을 판단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1098, 2010.05.2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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